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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9년 지방세 달라지는 사항

  • No : 56700
  • 작성자 : 고은비
  • 작성일 : 2019-01-09 14:26:16
  • 분류 : 제주시

취득세 50% 감면사항

- 신혼부부가 생애 최초로 구입하는 주택에 대해 합산소득

7천만원(홑벌이 5천만원) 이하

- 취득가액 3억원 이하

- 전용면적 60이하의 조건 등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등

저출산 극복을 위해

- 가정어린이집, 공동생활가정, 지역아동센터 등 용도 사용시

세율을 4%에서 유상거래 주택세율인 1~3%로 인하

납세자 부담완화를 위해 납부불성실가산세율을

- 10.03%에서 0.025%, 납부기한 경과 가산금은 월1.2%에서 0.75%

기 타:알면 유익한 지방세 상식배부

- 배부처: 제주시 세무과(본관 안내데스크), 각 읍면동주민센터

문 의: 제주시 세무과(728-2331~2)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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